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4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person other than the Service shall use the nam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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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