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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8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nefits)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1) A어 worker's워커즈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ized,시즈드 or오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3)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in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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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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