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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2 (Worker Welfare Projec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ance인슈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post-surgical포우스트-서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njured인저드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njured인저드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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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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