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4.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4.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