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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760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