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기업의 인력수요 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무 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