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시행 2026.6.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