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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①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위치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환경영향평가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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