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