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상하수도시설
2. 조경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6. 수방시설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