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법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10.25]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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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10.25]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