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1.7.1]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