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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1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1>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9조의6제5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6>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6283호,202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차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6년 1월 2일
2.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3제4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ㆍ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48조의3제4항,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0조,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및 제58조의9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7호,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2호자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9조의10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11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12제5항, 제29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29조의13제10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7제2항, 제4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8조의4제4항, 제48조의5제2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4항, 제5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9제4항, 제5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8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14제3항ㆍ제4항, 제58조의15제11호ㆍ제13호, 제58조의17제1항, 제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3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1)ㆍ5), 같은 호 나목, 별표 3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35221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35000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39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2>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383호,202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이익 산정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5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58조의5제6항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인가일이 도래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제29조의13제3항제2호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아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제36조의4제2항제3호자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 제3호차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33399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
<16>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2587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9>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32411호,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27>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982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별표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⑦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6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⑪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72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 제26조제1호, 제27조의3제1호가목, 제27조의4, 제42조제5항 단서, 제43조제5항제6호,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③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 중 "같은 법 제33조제8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0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4호,2019.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원기관의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발이익 산정 방식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승인이 신청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0>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409호,201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7>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8>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