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