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2009.8.5][제목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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