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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4.7.2, 2025.10.1>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제목개정 2015.6.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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