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ㆍ바닥ㆍ지붕
[전문개정 2009.8.5][제목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ㆍ바닥ㆍ지붕
[전문개정 2009.8.5][제목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