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듣기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