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부분준공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7.2][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4로 이동 <2024.7.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