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2(사업시행자)듣기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본조신설 2021.6.8][종전 제58조의12는 제58조의19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