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제58조의16에서 이동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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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제58조의16에서 이동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