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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제58조의21에서 이동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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