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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0.5.12>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용도별 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7.12][종전 제58조의7은 제58조의11로 이동 <2010.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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