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