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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1.4]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1.4]

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방위산업체

2. 원자재 생산업체

3. 그 밖에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

[전문개정 2012.1.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2.1.4>]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2.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 및 재고량

3. 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1.4][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2.1.4>]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1.4]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4]

제7조(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4]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4]

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4]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산업통상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br>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에 1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자원산업정책국,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에 58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br>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br> 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br>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20명, 4급 49명, 4급 또는 5급 85명, 5급 282명, 6급 179명, 7급 58명, 8급 28명, 9급 22명, 전문직공무원 18명, 연구직공무원 1명, 전문경력관 3명), 국가기술표준원에 220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1명, 4급 또는 5급 7명, 5급 40명, 6급 47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13명, 연구직공무원 7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3명, 8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2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4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9급 1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7명(5급 1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34명(4급 3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3명, 9급 6명)의 정원을 둠.<br> 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39조 및 별표 7)<br>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40조 및 별표 8)<br>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br><산업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