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2.7]
시행 2026.9.30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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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2.7]
시행 2026.9.30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