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거나 설명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6.9.30>
[전문개정 2012.2.7]
시행 2026.9.30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