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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26.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원안전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자원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원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계약의 해지란 제5호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③ 삭제 <2025.12.30>

④ 삭제 <2025.12.30>

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이 분장하고,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⑧ 제7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표준협력과장이 분장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3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광물자원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9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석탄산업과장이 분장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신설된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미주통상과장이 분장한다.

⑬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디지털소통팀 및 기업정책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⑭ 제1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하고,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6 제1호의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명 및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명 및 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명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3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명)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6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39명 중 대통령령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되는 7명을 제외한 3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9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0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3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9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0명,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12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항 제10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의7제2항제4호, 제56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8조제7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제4항,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6, 제5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④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2항제3호, 제10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4호라목, 같은 표 제5호마목 및 같은 표 제6호바목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5항, 제7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을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3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⑦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⑫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2항 본문, 제1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7제1항ㆍ제2항, 제10조의8제1항, 제10조의9, 제1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3제2항 본문, 제10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15, 제10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17, 제1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7조의4제2항ㆍ제3항, 제27조의6제4항ㆍ 제7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8제3항, 제10조의1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같은 호 라목4),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별표 6 제3호라목4), 별표 6의2 제6호, 별표 7의3 제1호 표 외의 부분, 별표 10 제2호나목2)ㆍ3), 같은 표 제4호, 별표 11 제1호라목,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7 제1호마목의 사고의 종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11호의6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⑬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9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⑮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1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ㆍ제5항,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6,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1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0>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호 및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ㆍ제9호, 제22조제2항, 제4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본문,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석유류ㆍ전력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을 "석유류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 청장)"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청"을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6>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본문 및 제2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을 "산업통상부 및"으로 한다.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 제1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3조의2,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조의3제3호, 제4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5항ㆍ제6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 제23조, 제2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ㆍ제9항ㆍ제10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5조의4제3호,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 같은 표 제5호가목ㆍ나목,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별표 7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8 제8호가목,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비고 제1호, 별표 9 제4호, 별표 10 제2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후단, 별표 1의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아목,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3제7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0>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를 "산업통상부에"로 한다.

<31>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16조 및 제1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별표 3 제2호나목 후단, 별표 7 제4호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9호가목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제5호,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1호ㆍ제7호,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8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59조제2항제3호ㆍ제4호, 제6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2조의2제3호, 제72조의13제2항제4호, 제7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79조,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6조,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9조제3항, 제4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3, 제72조의4제7항, 제7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12제1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8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er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er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Korea’s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Korea’s Minister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3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3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제21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1호의3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6호의7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Page 2, 별지 제3호서식 Page 1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Page 1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로 한다.

<3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4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3>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6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4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 제9조제3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9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별지 제5호서식 제4쪽, 별지 제6호서식 제5쪽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5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52>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5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0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2조의2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