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통상차관보)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7.2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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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7.2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