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① 한미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5.12.30][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5.12.30>]
시행 2026.7.2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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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① 한미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5.12.30][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5.12.30>]
시행 2026.7.2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