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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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① 산업통상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