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소장)
① 동부안전사무소장ㆍ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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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① 동부안전사무소장ㆍ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