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제품명 및 상표
3.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4. 제품 결함의 내용 및 원인
5. 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6. 제품 결함의 시정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 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시정기간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9.6>
[본조신설 2015.7.29]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