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1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사업
2. 산업표준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사업
3. 한국산업표준의 발간ㆍ보급 및 실시 촉진사업
4. 산업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5. 단체표준의 제정ㆍ운영 및 보급사업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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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사업
2. 산업표준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사업
3. 한국산업표준의 발간ㆍ보급 및 실시 촉진사업
4. 산업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5. 단체표준의 제정ㆍ운영 및 보급사업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