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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의2제3항 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의4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4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의4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1925호,202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9호,2019.3.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33호,2018.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려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제정의 예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77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092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07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제5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제6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③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을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6440호,2015.7.24>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29호,2015.3.3>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2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05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의 경영간부의 내용란, 품질관리담당자의 내용란,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그 밖의 가공식품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305호,201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의 부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부회장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으로 본다.

제3조 (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4조 (부회의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상임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규격"을 각각 "정부표준"으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 도시가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⑨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중 "「산업표준화법」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⑪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⑫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⑮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이하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이하 "제품인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한다.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2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