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