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개정 2017.6.2>
1.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2.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본조신설 2015.1.6][제목개정 2017.6.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