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1조(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듣기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반 조성 및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제목개정 2013.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