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