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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표준화법 ›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 제4절 사후관리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⑥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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