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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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