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3조(승인 및 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