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이 정지된 경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0.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