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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2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578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징수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금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0>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981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평가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습기업의 사업주나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이 실시한 내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는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