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 한국노동연구원
3. 그 밖에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