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의 취소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과의 미흡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