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 또는 능력개발 등 기업현장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 또는 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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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 또는 능력개발 등 기업현장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 또는 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