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학습근로계약의 체결)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실시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2. 일학습병행의 기간

3. 일일 학습근로시간

4.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정에서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교육훈련조건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학습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학습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