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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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