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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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평가 및 자격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